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31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부도수표 금액의 합계가 약 14억 원으로 거액이어서 그 피해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3.경까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31번 기재 각 부도수표(액면금 합계 1억 3,080만 원) 2장을 회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33, 34, 35, 36번 기재 각 부도수표(액면금 합계 6,000만 원)를 회수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20, 29, 32, 39, 46번 기재 각 부도수표(액면금 합계 3억 6,307만 원)의 최종소지인인 BN,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38, 40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