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5.12.1.(1005),3841]
판시사항
부정수표를 제1심판결 후에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당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표를 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위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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