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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7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0. 22.부터 국민은행 응암동지점과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4. 12.경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1995. 3. 1.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1995. 3. 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15번 내지 4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1995. 3.경까지 4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억 61,625,000원의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단,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번의 액면금 “10,000,000원”은 “11,000,000원”의 수사기록 2권 28쪽 , 순번 22번의 액면금 “7,000,000원”은 “7,200,000원”의 수사기록 2권 49쪽 , 합계 “364,425,000”은 “365,625,0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크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부도를 낸 후 사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17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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