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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2.12.1.(167),2776]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같은 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심판결이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변호인

변호사 윤정섭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례법에 의한 재심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부도수표 전부가 회수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나 공소기각 또는 재심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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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2.2.19.선고 2001노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