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유통업체인 (주)B을 운영하던 중, 2011. 1. 5.경 우리은행 신월북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2, 13, 15의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표 회수에 노력하고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판시 범죄일람표 1, 2, 3, 6, 9, 10, 11, 14, 16, 17, 18의 각 수표는 회수되었고, 같은 일람표 4의 수표의 소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