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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76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20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이 나오는 반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최대 90만 원 상당의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점을 이용하여 아동의 부모들에게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정도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허위 등록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부모들에게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D, E, F, G, H의 아동을 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8. 6.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는 등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 I(J생)를 보육통합시스템에 입소 등록하고,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출석으로 처리하여 보육료 등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437,000원을 부정 수급하고, 위 아동의 부모와 공모하여 부모보육료 344,000원을 부정 지급받아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아동 I 외 4명에 대하여 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여 보육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본보육료 합계 14,140,350원 원래 2019. 8.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기본보육료 합계액이 ‘13,703,3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에 의하면, 이는 ‘14,140,350원’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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