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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203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던 아동 D(4세, 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모의 둘째 출산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기본보육료 125,000원을 허위청구하여 합계 375,000원의 보육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동은 2017. 4. 3. 오전 10:00경 모친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약 30분 ~ 1시간 가량 오전 보육을 받은 후에 짐을 챙겨 하원하였다.

② 이 사건 아동의 모친은 2017. 4. 22.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③ 이 사건 아동은 2017. 7. 13.부터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④ 이 사건 아동이 속한 반은 만 2세반으로 이 사건 당시 9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었다.

⑤ 보건복지부지침인 2017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보육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 이 사건 아동이 속한 만 2세반의 경우 기본보육료의 최대 지급인원은 초과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7명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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