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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8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04동 102호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총정원,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 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아동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등록하면 영유아보육법상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보육교사와 재원아동을 위 시스템에 거짓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어린이집’에서 E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12. 4. 21.부터 2012. 5. 31.까지 위 E를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등록하고 E에게 그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하여,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12. 11. 21.부터 2013. 2. 28.까지 위 F을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등록하고 F에게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2. 보육료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G(H생)의 모친 I에게 ‘G을 어린이집에 등록해 주면 매달 아이사랑카드 결제로 정부지원 받게 되는 보육료 중 1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G을 위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I의 아이사랑카드로 G에 대한 3월 보육료 지원금 394,000원을 결제하여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위 지원금액 394,000원은 재원아동이 위 어린이집에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여 보육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으로, G은 3월에 위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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