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559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채용된 E이 2013. 5. 2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연수구청에 E에 대한 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까지 E이 D 어린이집에서 정상 근무하다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교사연구활동비, 교사환경개선비 등 합계 3,17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D 어린이집에서 F을 D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임용 신고한 다음 사실은 F이 D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출근하여 보조교사 역할을 하였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까지 담임교사인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교사연구활동비, 교사환경개선비, 교사격려 수당 등 합계 11,190,8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D 어린이집에서 G을 시간제 보조교사로 채용하고서도 마치 종일반 담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3. 9. 27.경까지 G이 종일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등 합계 6,242,77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D 어린이집에서 H을 시간제 보조교사로 채용하고서도 마치 종일반 담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H이 종일반 담임교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