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 피고인 A는 2015. 6. 30.부터 웹 하드 사이트인 E, F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P2P 방식의 정보제공 사이트인 H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11. 10. 온라인정보 제공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자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5 년 형제 46879호] (1) E 사이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웹 하드 사이트 인 위 E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금 칙어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 금 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 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음란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메인 화면에 19세 이상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하여 회원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업 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 닉네임 J) 이 위와 같은 웹 하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 7. 29. ‘K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5개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 닉네임 L) 이 위와 같은 웹 하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 7. 29. ‘M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1개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 닉네임 N)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