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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정18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vegadisk .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2014. 8. 경 성남시 수정구 D, 나 동 301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ltefile .com)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F' 로 가입하여 2015. 4. 28. 경 위 주거지에서 ' 제목 : G'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 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joyfile .co .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2015. 4. 28. 경 위 주거지에서 ' 제목 :H'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 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tdisk .co .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2015. 5. 30. 경 위 주거지에서 ' 제목 :I'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 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물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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