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vegadisk .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2014. 8. 경 성남시 수정구 D, 나 동 301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ltefile .com)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F' 로 가입하여 2015. 4. 28. 경 위 주거지에서 ' 제목 : G'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 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joyfile .co .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2015. 4. 28. 경 위 주거지에서 ' 제목 :H'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 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ww .tdisk .co .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2015. 5. 30. 경 위 주거지에서 ' 제목 :I'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 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물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