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C’, ‘D’ 등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일명 ‘ 웹 하드 사이트’ )에서 아이디 ‘E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부터 2018. 10. 22. 경까지 경주시 F 원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하드 사이트인 'C '에 ‘H’ 제목으로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개 웹 하드 사이트에 총 203,39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피고인은 2018. 9. 21. 경부터 2018. 10. 22.까지 경주시 F 원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B이 파일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하드 사이트에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음란 물의 업 로드 방법, 제목변경 방법 등을 알려 주고, B의 아이디 ‘I’ 로 음란물을 업 로드 해 주어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등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일명 ‘ 웹 하드 사이트’ )에서 아이디 ‘I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경부터 2018. 10. 22. 경까지 경주시 L 주택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하드 사이트인 'J '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