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웹 하드 사이트 투 디스크 (todisk .com) 의 회원으로 피고인이 업 로드 한 게시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투 디스크 운영 자로부터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6. 4. 17. 16:52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아이 디 'D' 로 위 투 디스크 사이트에 로그 인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백인 남녀가 성기를 보이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 기 어 vr 우동 5편) 을 업 로드 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총 42건의 음란물을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도메인 등록 및 서버 호스팅을 해 주는 ( 주) 메가 존에 가상현실 (VR) 플레이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E ’를 개설한 후, 위 ‘E’ 사이트 내 'VR 우동 공유‘ 메뉴에 ‘ 기 어 vr 우동 고화질 동영상 좌표’ 라는 제목으로 백인 여성의 노출 이미지와 함께 vr 음란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바로 가기 링크를 만들어 클릭을 유도하고, 클릭 시 투 디스크 (todisk .com) 와 파일 왕 (filewang .com) 의 각 웹 하드 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접속자들이 위 각 웹 하드 사이트의 회원 가입 및 위 각 웹 하드 페이지에 게시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위 ‘E ’를 통하여 위 각 웹 하드에 접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