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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6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는 ‘ 다크 웹 (Dark web)’ 접속방식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용사이트로 ‘ 토르 (Tor, 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비트 코 인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 (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 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는 포인트로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15:28 경 김포시 C 건물, D 호에서 ‘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ID : E) 을 하고, 같은 날 21:56 경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 주소 (F) 로 0.15 Bitcoin을 보내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아동의 항문에 성인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 일명 (G) 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 하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와 ‘ 딥 웹’ 사이트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합계 1,08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 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수사 내역, 이용자 업, 다운로드 내역,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 세목 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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