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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10 경 경기 평택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 도로를 마산리 방면에서 신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차량의 운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3세) 가 운전하던 선행 차량인 이륜차량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피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현장조사에 대하여)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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