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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 차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1:1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회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향에서 광주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 너머에는 마침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남, 45세) 이 운전하는 G 로 디 우스 통학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이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 H( 남, 70세) 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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