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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4번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4:20 경 광주 북구 장 운 길 55에 있는 장 등 동 대창 운수 차 고지에서 가스 충전을 하기 위해 차 고지 입구 방향에서 가스 충전 소 방향으로 시속 15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남, 59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내출혈 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의식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추송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 상태, 중 상해 여부)

1. 진단서, 각 의사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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