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19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예 천 방향에서 문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수리 비 2,556,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2018 고단 24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7:40 경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 동로 85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 고단 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