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8. 8. 위 사무실에서 임대인 F과 임차인 G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H. 301호 상가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다음 날 계약서를 완성하여 임차인측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