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개발’ 사무실에서, F 소유의 ‘부산 강서구 G’ 토지를 H에게 237,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E 부동산 개발’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B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H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