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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31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개발’ 사무실에서, F 소유의 ‘부산 강서구 G’ 토지를 H에게 237,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E 부동산 개발’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B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H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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