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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7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부동산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는 2012. 8. 22경 B이 인터넷 교차로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오산시 F건물 3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중개하도록 하면서 B이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인터넷 교차로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보증금과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B이 수수하는 등 실제 중개업무를 피고인 B이 하였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는 A의 이름과 날인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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