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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나323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7. 10. 1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매월 40만 원, 변제기 2008. 10. 1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2007. 11. 17.부터 2010. 3.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1,040만 원을, 별지 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5. 8.부터 2014. 3. 31.까지 총 30회에 걸쳐 1,21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07. 11. 17.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17.까지 총 124회 이자 합계 4,960만 원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2,250만 원(= 1,040만 원 1,210만 원)을 제한 2,710만 원(= 4,960만 원 - 2,250만 원)과 대여금 원금 2,000만 원의 합계 4,710만 원과 그 중 대여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다음날인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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