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7. 10. 1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매월 40만 원, 변제기 2008. 10. 1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2007. 11. 17.부터 2010. 3.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1,040만 원을, 별지 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5. 8.부터 2014. 3. 31.까지 총 30회에 걸쳐 1,21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07. 11. 17.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17.까지 총 124회 이자 합계 4,960만 원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2,250만 원(= 1,040만 원 1,210만 원)을 제한 2,710만 원(= 4,960만 원 - 2,250만 원)과 대여금 원금 2,000만 원의 합계 4,710만 원과 그 중 대여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다음날인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