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92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2000. 1. 29.부터 2000. 5. 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빌린 후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주점을 운영함과 아울러 위 5,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 피고 B에게 주점 영업에 필요한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겠다며 위 합계 9,500만 원(=5,500만 원 4,000만 원) 중 피고 B가 원고에게 바로 갚겠다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받고 피고 B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여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