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6. 9.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아레스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위 아이엠에셋대부는 201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카드채권은 2012. 9. 25. 기준으로 원금 12,982,298원, 연체이자 17,846,21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채권 원리금 합계 30,828,511원 및 그 중 12,982,29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카드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변제기인 2003. 7.경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갑 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3. 1. 1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차2170), 위 카드채권을 전전 양수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