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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나514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드림 론 패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연배상금율 29%로 정하여 대출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5. 1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9. 9. 22.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카드채권은 2012. 2. 1. 기준으로 원금 2,137,486원, 연체이자 5,260,74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채권 원리금 합계 7,398,228원 및 그 중 2,137,48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2.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카드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변제기인 2002. 1.경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드채권을 양수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3.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12358호), 위 판결은 2005. 6. 8.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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