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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5836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6.경부터 2008.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자동차매매단지 내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6. 15.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들을 매입한 후 그 차량들을 매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 설령 차량들을 매도하지 못하더라도 2부의 이자를 더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6. 6. 15.부터 2007. 8. 16.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에게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용도로 총 1억 5,43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16.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430만 원 중 2006. 6. 15.자 1,0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39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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