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06. 3. 27. ‘일금 2,250만 원, 변제기 2006. 12. 27., 이자 연 60%, 연체 이자 연 6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차용증 기재 금원 중 미지급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② 2007. 6. 18.까지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③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한 상인이거나 적어도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과일도매상이므로 상인이 금전대여행위를 한 것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의 주장 중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제2항에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