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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노11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ONT 모뎀 교체를 위하여 사건 장소에 가기는 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셋톱박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TV 녹화 영상 등 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 일시 전후로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 물품이 설치되어 있는 부스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네트워크 시스템 이상이 발견되어 ONT 모뎀을 교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고 없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었고, 실제로 2016. 1. 25. 15:51 경부터 같은 날 15:57 경까지 ONT 모뎀 교체작업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1) 이 사건 부스 상단함에는 피해 품인 IPTV 셋톱박스 등이, 하단함에는 ONT 모뎀이 각 설치되어 있었던 점, 2)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ONT 모뎀 교체 작업의 경우 최소 2분 내지 5분 정도는 소요되는 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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