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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상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울 강동구 H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상 1 층, 지하 1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이 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 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적도 없다.

계약 체결 전후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불명확한 소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상 피고인 A의 탓으로 결국 임대차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지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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