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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는 지인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조수석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 불법 영득의사, 절취 물품의 점유자, 절취행위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점, ㉡ 당시 현장을 담은 CD 재생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상의 복부 쪽 안으로 어떤 물품을 넣은 것처럼 배가 어느 정도 불룩 해 보이는 모습으로 팔을 몸통에 붙인 채 걸어가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7. 21.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수사한 경찰관 H의 증언과 CCTV 분석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SM520 차량을 타고 진행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옆에 일단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내부를 창문을 통해 살펴본 후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 차량 위치로부터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갔고 주위를 확인한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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