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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58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위 센터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배터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배터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배터리 2개를 대금 합계 2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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