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3 2014고단155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클램프 약 30kg 상당을 교부받은 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고물상회에서 B에게 대금 24,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클램프 약 30kg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서 G고물상회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고물상회에서 A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클램프 약 7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클램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클램프를 대금 약 6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 고물상회에서 A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클램프 약 3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클램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