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4고정54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1:00경 위 C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컴퓨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모니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모니터를 1대를 대금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