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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1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대인 망 C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B 도로 58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23. 10. 2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그 무렵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기 시작되었다.

나. 조선총독부는 1938. 12. 1. 고시 제956호로 당시 시행되던 조선도로령 제13조에 의하여 분할전 토지를 청주읍과 장항읍을 연결하는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위 도로를 국도 25호선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1971. 8. 31.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5771호)에 따라 위 도로를 국도 36호선으로 지정하였다.

다. 분할전 토지는 2011. 11. 28. 그 일부가 D 도로 510㎡(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같은 리 도로 72㎡(이하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9. 5.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제1토지는 피고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한 ‘행정도시-공주시 도로확장공사’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2013. 8. 1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고에서 피고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9. 4. 18.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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