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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시행 2014.0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07.14. 타법폐지]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