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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50796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의 상속관계에 관하여 1) 망 K은 1957. 7. 26.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망 L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 망 L은 1976. 7. 24. 그 상속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던 장녀 M, 2녀 N, 3녀 O, 4녀 P, 차남 망 Q, 동일가적 내에 있던 R, S를 두고 사망하였다. 2) 망 L의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T은 1975. 9. 30. 망 L 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L의 사망 당시 처 원고 A, 호주상속인인 장남 원고 E, 동일가적 내에 있던 딸인 원고 B, C, D, F이 망 T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하였다.

망 Q은 2008. 8. 25. 배우자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 I, J을 두고 사망하였다.

3 망 L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상속분 상속인 상속분 M 36/648 원고 C 27/648 N 36/648 원고 D 27/648 O 36/648 원고 E 81/648 P 36/648 원고 F 27/648 R 72/648 원고 G 48/648 S 72/648 원고 H 32/648 원고 A 27/648 원고 I 32/648 원고 B 27/648 원고 J 32/648

나.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1) 망 K은 1912. 9. 20. 김해시 U 답 4,142㎡(아래에서 ‘이 사건 분할전 제1 토지’라 한다

), V 답 5,814㎡(아래에서 ‘이 사건 분할전 제2 토지’라 한다

)를 각 사정받고, 1912. 9. 7. 김해시 W 전 869㎡(아래에서 ‘이 사건 분할전 제3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전 제1 토지는 1923. 10. 29. 김해시 X 대지 119㎡, Y 도로 제440㎡(아래에서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 Z 답 3,583㎡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위 Z 답 3,583㎡ 토지는 1953. 4. 1. Z 대지 228㎡, AA 답 796㎡, AB 답 2,400㎡, AC 도로 159㎡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위 X 대지 119㎡는 1958. 8. 30. X 대 3㎡, AD 도로 23㎡, AE 임야 17㎡, AF 도로 33㎡, AG 임야 26㎡, AH 도로 17㎡(아래에서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위 AA 및 AB 토지는 1969. 6. 27. 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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