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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1330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등기관계 B(등기부상 주소: 고양군 C)은 1917. 10.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번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11. 6. 8. 매매를 원인으로, 1923. 2. 24.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23. 1. 9. 매매를 원인으로, 1927. 10. 11.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1911. 6. 8.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대장의 기재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7호증의 2, 4, 6)에는 소유자가 B(B, 주소: 고양군 C)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각 구 토지대장에는 1918(대정 7년). 9. 2. 이 사건 제1 토지가 경기도 김포군 D 토지에서, 이 사건 제2 토지가 E 토지에서, 이 사건 제3 토지가 F 토지에서 각각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년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갑 7호증의 1, 3, 5) 및 현재의 토지대장(갑 2호증의 1~3)에도 소유자가 모두 B(B, 주소: 고양군 C)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1938(소화 13년). 12. 1.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노선인정된 구 지방도 G의 부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해방 이후 1966. 12. 27. 노선지정된 2급 도로 H, 1971. 8. 31. 노선지정된 국도 H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해 왔다.

다. 상속관계 1) 원고의 증조부인 I(I, 본적: 경기도 고양군 C)은 1938(소화 13년). 2. 24.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2) 이후 J은 1970. 4. 22. 사망하였다.

J은 처 K과 사이에 장남 L, 차남 M, 장녀 N를 두었고, O과 사이에 3남 P, 4남 Q, 차녀 R, 3녀 S, 4녀 T, 5녀 U 등 9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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