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779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선친인 망 C(2015.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서 인천 중구 B 도로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던 인천 중구 D 대 10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3.경에 시행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사(E도로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1963. 8. 21. 인천 중구 D 대 10.2㎡, F 대 10.2㎡, G 대 41㎡, 이 사건 토지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7. 3. 18.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가 상속받은 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도로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가 사용하고 있으나, 망인과 원고는 위 도로부지편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지급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35,760,559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과 2015. 9. 16.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596,57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위 1의 나항의 점 내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3.경 E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과 사이에 1963. 8. 2. 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친 뒤, 같은 달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