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E과 사귀다가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동거하면서 E의 딸인 피해자 G(여, 11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E과 동거하면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E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되었으며, E이 외박, 외출을 자주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7월 중순 06:0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이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2. 2012. 7월 중순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E이 외박을 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3. 2012. 7. 하순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E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