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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19고정18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0. 경부터 2018. 2. 경까지 의류사업을 같이 하면서 B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C 건물, D 호 창고를 사용하던 사이이고, B은 2017. 10. 9. 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필로 스킨 화장품( 이하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50 박스의 보관을 위탁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경 B으로부터 위 창고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 화장품 박스의 보관을 위탁 받고 그곳에 있던 이 사건 화장품 박스 37개를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건물 5 층으로 옮기고 그 무렵 화장품 박스 10개를 출고한 후 나머지 27개를 보관하던 중, 2018. 4. 말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G로 하여금 위 화장품 박스 27개를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77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화장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필로 스킨 박스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G 와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4. 경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 사건 화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G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구속 상태에서 B, G 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불법 영득의사로 위 화장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을 위 사무실로 옮긴 G는 이 사건 화장품이 피고인 소유라고 알고 이를 옮긴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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