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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42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27]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 팩 317,100장(유체동산압류조서상 평가액 장당 1,000원씩 합계 317,100,000원 상당)의 보관을 의뢰받아 위 창고 조합원 E을 통해 보관하던 중 2017. 11.경 위 마스크 팩 중 150,000장, 2018. 1.경 나머지 167,100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161]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 중구 F빌딩 4층 사무실에서, 앞서 피해자 G와 화장품 납품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15,000,000원을 받고 30,0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나에게 주어야 할 화장품 대금 잔금 15,000,000원 외에 추가로 대금을 주면, 화장품을 계속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처에 화장품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거나 판매처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발생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추가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941,900원(실제 입금액은 40,941,900원이나, 이미 납품한 화장품에 대한 잔금에 상당하는 15,000,000원은 제외)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4] 피고인은 주식회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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