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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홈플러스 인천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화장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6,480,000원과 2014. 2. 28. 같은 명목으로 합계 8,454,000원 등 합계 14,9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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