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8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같은 해 4 월경까지 상표권자 주식회사 J의 등록 상표인 ‘K’( 등록번호 : L)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100 박스( 총 8,000개) 시가 82,160,000원 상당을 AC에게, 화장품 600 박스( 총 48,000개) 시가 460,800,000원 상당을 일명 ‘M ’에게 각각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6. 29.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보관창고에서, 위 ‘K’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완제품) 201 박스( 총 16,080개), 부자재( 포 장 상자) 18 박스( 총 10,800개 )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3,473,424,000원 상당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6. 30.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보관창고에서, 위 ‘K’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완제품) 39 박스( 총 3,120개 )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705,312,000원 상당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증거 인멸교사 피고인은 2016. 6. 30. 경 “ 주식회사 J에서 상표 등록한 ‘K' 상표를 부착한 위조 화장품 100 박스 (8,000 개) 시가 82,160,000원 상당을 ’R ‘에게, 화장품 600 박스 (48,000 개) 시가 460,800,000원 상당을 S에게 각각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