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3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합자회사 B, C에...

이유

1.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이 피고회사의 사원으로서 회사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회사의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D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미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상법 규정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279조 제1항),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269조, 제225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그 출자의무(10,000,000원)를 전부이행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은 2017. 3. 17.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C에게 그 보유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7. 3. 20.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차량이전 등 의무의 이행기는 2017. 3. 25.이고, 양도대금 잔금 지급에 따른 법인양도 완료일은 2017. 6. 31.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당초 정해진 출자가액 10,000,000원의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한 이상 더는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