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병입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E(출자가액 11,250,000원), F(출자가액 22,500,000원), 유한책임사원인 피고(출자가액 11,250,000원), G(출자가액 5,000,000원)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22.5%(출자가액 11,25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F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16. 9. 1.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분양도)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동일 사원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정관변경 기타 목적 범위외의 행위) 정관의 변경 기타 회사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입사)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6. 9. 1. F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지분 22.5%를 반환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동의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F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2.5%를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