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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 합자회사(변경 전 상호 ‘F 합자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는 2000. 9. 27.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다가 2006. 4. 25. 퇴사하면서 대표사원에서 사임하고 2006. 4. 27. 그 등기를 마쳤으며, 2009. 9. 11. 다시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다가 2010. 5. 10.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고 그 출자가액 140,000,000원을 전부 이행한 후 2010. 5. 11. 그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00. 9. 27.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고, 2006. 4. 27.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책임을 변경하여 등기되었다가 2009. 9. 11. 다시 유한책임사원으로 그 책임을 변경하였다.

피고 D은 2010. 5. 10.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인 I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0. 5. 11. 그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C는 2002. 3. 2.부터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G은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어 2007. 12. 24.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 회사에 124,597,44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4,597,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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