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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1214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4. 11. 27.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운전직 근로자이다.

피고는 2005. 1. 1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2017. 3. 31.까지 재직하였던 자이고, D은 2005. 1. 10.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2017. 3. 31. 퇴사한 자이다.

나. E은 2017. 3. 31.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수하고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며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F은 2017. 3. 31. D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17. 3. 31. E,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양도양수 기준일(2017. 3. 31.) 이전의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민, 형사상의 제반사고 및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되는 금원 등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2. 양도자가 제공한 LPG 충전소 미지급금, 임직원 퇴직금, 차량구입할부금, 기타 법인의 미지급금 등을 제외한 다른 채무나 법인 명의의 보증이 있을 경우 양도자의 책임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미달한 금액은 2015년 1,045,440원, 2016년 2,221,560원, 2017년 715,110원 합계 3,982,110원에서 근속수당 합계 63,000원을 공제한 3,919,11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와 D을 양도인, E과 F을 양수인으로 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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