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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100448
정관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정관 기재 합자회사 G의 정관 제4조 중 피고들에 관한 각 기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합자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무한책임사원이고, 원고 B, C, D 및 피고들은 G의 유한책임사원이다. 2) G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피고들은 2015. 5. 27. 퇴사하였고, G의 모든 사원들은 피고들의 퇴사에 동의하였다. 4) G의 정관 및 2017. 1. 19.자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E이 20,000,000원의 출자를 전부 이행한 유한책임사원으로, 피고 F이 10,000,000원의 출자를 전부 이행한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 제179조 제3, 4호, 제270조에 따르면 합자회사 사원의 인적사항과 출자, 책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법 제269조에 의해 합자회사에도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상법 제217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2015. 5. 27.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G에서 퇴사한 사실, 그럼에도 G의 정관 등에 아직도 피고들이 G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G정관제4조중피고들에관한 각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피고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G에 입사한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G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배당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청구권은 피고들의 퇴사사실을 G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의 현황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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