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정관 기재 합자회사 G의 정관 제4조 중 피고들에 관한 각 기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합자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무한책임사원이고, 원고 B, C, D 및 피고들은 G의 유한책임사원이다. 2) G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피고들은 2015. 5. 27. 퇴사하였고, G의 모든 사원들은 피고들의 퇴사에 동의하였다. 4) G의 정관 및 2017. 1. 19.자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E이 20,000,000원의 출자를 전부 이행한 유한책임사원으로, 피고 F이 10,000,000원의 출자를 전부 이행한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 제179조 제3, 4호, 제270조에 따르면 합자회사 사원의 인적사항과 출자, 책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법 제269조에 의해 합자회사에도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 및 상법 제217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2015. 5. 27.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G에서 퇴사한 사실, 그럼에도 G의 정관 등에 아직도 피고들이 G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G정관제4조중피고들에관한 각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피고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G에 입사한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G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배당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청구권은 피고들의 퇴사사실을 G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의 현황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