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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9가단2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 C,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3. 일부기각 부분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만큼 변제책임이 생길 뿐인데(상법 제279조), 피고 합자회사 B의 법인등기부에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D이 위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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