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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5 2015고정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에 층 간 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자들이다.

피해자는 2015. 6. 19. 18:30 경 부천시 오정구 D 빌라 1동 2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E과 마당에서 대화하던 것을 집안에서 듣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 또라이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귀가하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머리를 잡아 당겨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은 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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